부산 신협 간부 3명 영장, 횡령 증권사직원에 8억 수뢰
수정 2002-11-21 00:00
입력 2002-11-21 00:00
경찰은 또 G신협 전무 이모(47·부산시 북구 덕천동)씨와 같은 신협 부장 이모(41·〃 〃 만덕동)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Y신협 상무 이씨는 염씨에게 예탁금을 맡기는 대가로 지난 2000년 11월24일부터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3억 1133만원을 받은 혐의다.G신협 전무 이씨와 부장 이씨도 지난해 7월26일부터 3차례에 걸쳐 각각 3억 700만원과 2억 10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염씨가 신협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선물·옵션 상품에 투자한 것을 신협 간부들이 공모 또는 묵인했는지 여부를 추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2-11-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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