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대출보증 제한
수정 2002-11-20 00:00
입력 2002-11-20 00:00
금융감독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권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올해 말까지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내년 신규 보증대출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2억원인 개인 보증총액 한도를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여신 한도,자기자본비율 등 개별 은행의 여건을 고려해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어서 개인 보증총액 한도를 줄이는 은행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또 1인당 연대보증 금액 한도도 종전의 대출건별 1000만∼2000만원에서 채무자별 1000만∼2000만원으로 바꿔 실질적으로 보증 금액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연합
2002-11-2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