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대출보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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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1-20 00:00
입력 2002-11-20 00:00
내년부터 개인이 다른 사람의 은행빚에 보증을 서줄 수 있는 보증총액 한도가 줄어들고 1인당 연대보증 금액 한도도 대출건별에서 채무자별로 바뀌게돼 축소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권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올해 말까지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내년 신규 보증대출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2억원인 개인 보증총액 한도를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여신 한도,자기자본비율 등 개별 은행의 여건을 고려해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어서 개인 보증총액 한도를 줄이는 은행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또 1인당 연대보증 금액 한도도 종전의 대출건별 1000만∼2000만원에서 채무자별 1000만∼2000만원으로 바꿔 실질적으로 보증 금액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연합
2002-11-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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