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직원등 他사무실 출입제한에 응용
수정 2002-11-19 00:00
입력 2002-11-19 00:00
특히 새 청사 입주를 계기로 직원은 물론 출입기자 등에게 ‘접근이 허용되는 사무실’ 정보를 입력한 전자카드를 나누어줘 출입을 통제하는 등 보안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예를 들어 인권사회과 직원들은 국제기구정책관이나 외교정책실 등 관련부서 이외의 다른 사무실 출입이 제한된다.자신의 전자카드에 입력되지 않은 사무실을 방문할 때는 사전에 전화로 알리고 해당부서 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김수정기자
2002-11-1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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