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증 전자카드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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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1-19 00:00
입력 2002-11-19 00:00
공무원 신분증이 내년 1월부터 전자서명과 출입관리,전자화폐 등 다양한 전자적 기능이 내장된 ‘공무원 전자카드’로 교체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8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신분증을 전자기능이 내장된 전자카드로 바꾸기 위해 ‘공무원 전자카드 도입 시범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분 확인 외에 별다른 용도가 없던 기존 공무원 신분증은 IC(집적회로)칩이 내장된 전자카드로 바뀌면서 공공기관 출입은 물론 각종 전자행정업무 등에도 활용된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정보통신부와 함께 정보화촉진기금의 예산 15억원을 확보했으며,지난 13일 전자카드 도입과 관련해 입찰공고를 낸 데 이어 16일에는 50여개 SI(시스템통합) 관련 업체 등을 대상으로 제안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자부는 다음달 5일까지 이들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이 가운데 1개의 업체를 선정한 뒤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단계적으로 행자부와 정보통신부,외교통상부 등 3개 기관 공무원 6200여명의 신분증을 전자카드로 시범 교체할 계획이다.

특히 행자부는 3개 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시범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수정·보완한 뒤 이르면 내년 말까지 전국 모든 공공기관과 자치단체로 전자카드를 확대 보급할 방침이다.

공무원 전자카드의 큰 특징은 신분증에 전자 공인서명과 전자화폐 기능이 포함돼 공무원들이 각종 민원을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부’에 접속해 손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또 신분증에 전자화폐 기능이 추가돼 구내식당이나 매점 등에서 돈을 낼 때 이용할 수 있게 되며,출·퇴근 및 시간외 근무 체크 등도 가능하게 된다.

행자부 정국환(鄭國煥) 정보화계획관은 “공무원 전자카드는 현재 진행 중인 전자정부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업무인 만큼 전국적인 확대 시행에 앞서 시범운영을 통해 철저하게 문제점 등을 보완할 방침”이라면서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본적인 공공업무 수행 이외에 각종 금융거래도 할 수 있는 첨단 신분증으로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2-11-1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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