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두채 동시양도때 비과세대상 납세자가 유리하게 선택가능
수정 2002-11-16 00:00
입력 2002-11-16 00:00
15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서울 A세무서가 지난 96년 B씨에게 매긴 종합소득세에 대해 B씨 부인의 소득을 뺀후 다시 매기도록 결정했다.
B씨는 관할 세무서가 다른 사람과 공동소유한 공장건물을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에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한 것으로 꾸며 수년간 소득을 축소신고해 왔다며 지난 4월 소득세를 추징하자 국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국세심판원은 “청구인 배우자의 이자소득을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한편 각기 다른 토지에 A와 B 등 두 주택을 갖고 있는 C씨가 지난 97년 두채를 모두 팔자 관할 세무서는 토지 보유기간과 건물구조 등을 고려,C씨가 A주택을 더 오래 보유했다며 이 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했다.
그러나C씨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대상으로 B주택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며 불복해 심판청구 소송을 냈으며 국세심판원은 C씨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
2002-11-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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