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밤샘조사 못한다
수정 2002-11-15 00:00
입력 2002-11-15 00:00
대검은 이번 긴급지시에서 ‘폭행 등에 의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수사과정에서 고문이나 폭행,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가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특히 자정 이후의 심야시간에 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다만 체포시한(48시간)이나 사안의 중대성,수사상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휘감독자의 허가를 받아 밤샘조사를 하되 반드시 피조사자에게 적정한 수면과 휴식시간을 주고 밤샘조사 사유와 신문의 시작·종료·휴식 시간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대검은 또 참여계장의 단독조사는 위법한 증거수집 절차이므로 검사가 반드시 수사에 참여하고,사건의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직접 신문 뒤 조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심상명(沈相明) 법무장관은 15일 오후 2시 고문수사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장택동기자 taecks@
2002-11-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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