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북구청장 문답 “징계는 또다른 갈등 공무원노조 인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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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1-15 00:00
입력 2002-11-15 00:00
울산의 이갑용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은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 노조 합법화를 촉구했다.

◆징계조치가 왜 부당한가.

(이갑용)이번 사태는 공무원 개개인에게 불이익을 주고 안주고 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징계는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일 뿐이다.

◆기관경고에 대한 대응은.

조치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

◆재정적 불이익 대응방안은.

불이익이라고 판단되는 조치가 취해지면 그때 가서 검토한 뒤 대응책을 강구해 행동하겠다.

◆북구는 징계대상 공무원이 없는데 징계를 거부한 이유는.

(이상범)이번 사태는 해당 자치단체의 자율적 판단과 조치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위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나.

단체장이 공무원노조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의미있는 행동이다.그 이상 할 수 있는 행동은 거의 없다.

울산 강원식기자
2002-11-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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