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에 30대 변호사 파격채용 국세청에 새바람 부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2-11-13 00:00
입력 2002-11-13 00:00
보수성이 강한 국세청이 30대 변호사를 개방형 직위에 파격적으로 채용해 국세청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12일 개방형직위선발시험위원회를 열어 고성춘(高星春·38) 변호사를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 법무2과장으로 선발했다.국세청이 과장급을 개방형 직위에 포함시켜 외부인력을 충원한 것은 처음이다.

고 변호사는 선발된 소감을 “100명의 죄인을 잡는 것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죄인이 없게 하는 것이 법의 정신인 것처럼 100건을 과세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한 건의 부당한 과세가 없어야 한다.”는 말로 대신했다.

그는 “과세와 관련해 소송으로 가기 이전에 행정기관에서 직권으로 가능한 것은 최대한 시정하는 등 납세자들이 부당한 과세를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그러나 정당한 과세를 했는데도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미루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것은 사후관리 측면에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광주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으며,96년 사법시험(38회)에 합격한 뒤 감사원 제2국 부감사관과 로우시콤 및 법무법인 대일에서 근무했다.지금은 서울 역삼동에서 개인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 김호업(金浩業) 총무과장은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일선 세무서와 본청·지방청에서 근무하고 서기관으로 승진한 뒤 세무서장 등을 거쳐 배치되는 자리에 젊은 민간인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은 파격적인 인사조치”라면서 “내부경쟁을 촉진하고 공직사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장은 국세소송,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에 관한 사무,판례·심판결정에 대한 분석 업무 등을 맡는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반응이 좋을 경우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오승호기자 osh@
2002-11-13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