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중앙행정기관 여성정책 책임관 둬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2-11-13 00:00
입력 2002-11-13 00:00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새해부터 모든 중앙행정기관은 여성정책책임관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

12일 여성부에 따르면 46개 중앙행정기관은 올해 안에 1∼3급 공무원을 여성정책책임관으로 겸임 발령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기획관리실장급,청급은 2∼3급이 각각 여성관련 업무를 맡는다.

또 국무총리 산하 상설기구로 각 부처 장관이 위원이 되는 ‘여성정책 조정회의’를 신설하여 여성 관련 업무 및 정책을 조정토록 했다.

황수정기자 sjh@
2002-11-13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