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음란물 발송 내년부터 최고 징역2년
수정 2002-11-11 00:00
입력 2002-11-11 00:00
정보통신부는 스팸메일 전송행위 규제를 강화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 광고 규제대상을 현행 전자우편에서 전화,모사전송(팩스) 등으로 확대하고,이를 통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전송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스팸메일 발송자는 수신거부 무료전화 서비스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또 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를 밝혀야 하며 전화 등을 통한 음성광고일 경우 미리 광고임을 밝히도록 의무화했다.
정기홍기자 hong@
2002-11-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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