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수능축제 “”대선 때문에…””, 선관위 “”선거법위반”” 제동
수정 2002-11-11 00:00
입력 2002-11-11 00:00
10일 경북 포항시에 따르면 1998년부터 매년 열어온 ‘고3 축제’를 올해도 행사비용 전액인 1000만원을 시비로 확보,이달 말 예정으로 준비해왔다.
그러나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올해 행사와 관련,‘고3 학생들의 투표권 유무와 상관없이 시예산을 투입하는 행사는 대선일까지 90일 동안 금지된다.’고 시에 통보함에 따라 행사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시는 행사가 선거법에 걸리지 않도록 내용을 수정하거나 대선 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른 자치단체도 선거법이 아닌 청소년기본법에 준거해 이달중 1000만원(도와 시·군비 각 50%)씩을 들여 고3 수험생 등이 참여하는 ‘청소년 어울마당’행사를 열 계획이지만,선거법 위반을 우려해 해당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포항 김상화기자 shki@
2002-11-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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