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험 출제잘못 배상해야
수정 2002-11-11 00:00
입력 2002-11-11 00:00
서울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윤석종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법무사 시험에 응시했던 정모(42)씨가 출제자가 의도한 정답 외에 또 다른 정답이 인정돼 뒤늦게 1차 시험에 합격,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제자는 시험목적에 따라 응시자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을 정해야 하는 재량권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면서 “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불합격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응시 당해의 2차 시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합격처분만으로 원고가 본 피해를 배상했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국가는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2000년 7월 제 6회 법무사 1차 시험에 응시했다가 불합격처분을 받았으나 한 문제의 정답이 두개로 인정돼 합격되자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배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세훈기자
2002-11-1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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