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투기자 선별 착수
수정 2002-11-11 00:00
입력 2002-11-11 00:00
국세청 관계자는 10일 “강북 뉴타운 개발계획이 발표된 이후인 지난달 28일부터 2일까지 성동구 상왕십리동과 성북구 길음동 등 강북 뉴타운 후보지 12곳과 성북구 정릉 등 인근 지역에서 땅거래가 이뤄진 내역 179건을 서울시가 지난주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서울시의 국세청 통보 명단에는 상업지역 60평 이하,일반주거지역 54평이하 토지거래까지 망라돼 있다.
서울시는 매주 이들 지역에서의 토지거래자를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투기혐의자로 분류되는 유형은 ▲땅값이 단기간내 급등한 지역에서 매매한 사람 ▲땅거래를 많이 한 사람 ▲단기간내 사고 판 투기혐의자 ▲미성년·부녀·노령자 등 자금능력이 없는 연령층의 토지 소유자 등이다.
강북 뉴타운 후보지역에서의 토지거래에 대한 국세청의 선별작업은 3∼4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땅투기자에 대한 자금출처 등의 세무조사는 내년 상반기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오승호기자 osh@
2002-11-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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