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후 부작용 “의사 배상책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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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1-06 00:00
입력 2002-11-06 00:00
대법원 3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5일 “성형수술을 받고 미인대회에 출전해 입상은 했으나 부작용이 생겨 고통받았다.”며 임모(31)씨가 성형외과 의사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 방법과 필요성,수술 뒤의 개선 상태 및 부작용 등에 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겨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11-0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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