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후 부작용 “의사 배상책임” 판결
수정 2002-11-06 00:00
입력 2002-11-06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 방법과 필요성,수술 뒤의 개선 상태 및 부작용 등에 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겨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11-0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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