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등록세 인터넷 납부하세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2-11-06 00:00
입력 2002-11-06 00:00
‘사이버 구정’을 표방하고 있는 강남구가 부동산 취득·등록세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강남구는 5일 “현행 민원업무 가운데 구청에서만 신고 가능한 부동산 취득·등록세 신고업무를 인터넷으로 신고하고 납입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 사이버 신고 서비스를 1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반드시 구청을 방문,매매계약서 검인 및 취득·등록세 납입고지서를 받아야 했다.때문에 법무사 등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개인이 이를 처리하기 힘들었다.



구는 앞으로 부동산 이전등기를 등기소 인터넷과 연결,간편하게 등기·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2-11-06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