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등록세 인터넷 납부하세요”
수정 2002-11-06 00:00
입력 2002-11-06 00:00
강남구는 5일 “현행 민원업무 가운데 구청에서만 신고 가능한 부동산 취득·등록세 신고업무를 인터넷으로 신고하고 납입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 사이버 신고 서비스를 1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반드시 구청을 방문,매매계약서 검인 및 취득·등록세 납입고지서를 받아야 했다.때문에 법무사 등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개인이 이를 처리하기 힘들었다.
구는 앞으로 부동산 이전등기를 등기소 인터넷과 연결,간편하게 등기·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2-11-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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