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보조금 지급 최고 50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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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1-05 00:00
입력 2002-11-05 00:00
내년부터 전기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보조금을 지급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5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3년이 지나야 전기통신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있다.

그동안 휴대전화 보조금 불법 지급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규정이 없어 사업자의 이용약관 위반을 적용,벌금형 대신 과징금을 부과해왔다.

4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휴대전화 보조금 금지조항을 신설한 전기통신사업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당초 정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조항에서 크게 완화된 것이다.

정기홍기자 hong@
2002-11-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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