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 前의원 폭행 미군 檢 재판관할권 포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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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1-04 00:00
입력 2002-11-04 00:00
검찰이 지난 9월 발생한 미군 사병의 서경원 전 의원 폭행사건과 관련,피의자인 머피 일병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포기한 것으로 밝혀져 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지검 북부지청은 지난 9월14일 지하철 1호선 회기역 앞에서 ‘여중생사망사건’ 항의집회에 참석하려던 서씨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미8군 소속 머피 일병에 대한 기소를 포기해 재판권이 지난달 28일 미군측에 넘어갔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서씨의 부상정도가 경미한 데다 서씨가 먼저 머피 일병의 얼굴을 쳤던 점 등을 인정해 머피 일병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여중생사망사건 범국민대책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오는 8일 법무부와 검찰의 조치를 규탄하는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세영기자 sylee@
2002-11-0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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