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協 특별보험료 부과 25년서 12년으로 단축
수정 2002-11-02 00:00
입력 2002-11-02 00:00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협을 대상으로 공적자금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부과하는 특별보험료를 12년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경위는 당초 25년간 5000억원 규모의 특별보험료를 신협에 부과하려 했으나 신협이 2004년부터 예금보험 적용대상 금융기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부과기간을 절반으로 줄였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2-11-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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