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체 주요정보 가맹희망자에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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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1-01 00:00
입력 2002-11-01 00:00
앞으로 프랜차이즈(가맹점사업)업체는 가맹희망자에게 사업현황,본부임원경력,계약내용 등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계약 전에 제공해야 한다.또 본사에 가맹점의 수익상황을 나타내는 근거자료를 두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부터 이런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이 법은 그릇된 가맹점 모집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해 ▲사업 현황 ▲가맹점 부담 ▲영업활동 조건 등 각종 거래조건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공하도록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11-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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