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체 주요정보 가맹희망자에 공개 의무화
수정 2002-11-01 00:00
입력 2002-11-01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부터 이런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이 법은 그릇된 가맹점 모집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해 ▲사업 현황 ▲가맹점 부담 ▲영업활동 조건 등 각종 거래조건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공하도록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11-0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