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첫 영업정지
수정 2002-10-29 00:00
입력 2002-10-29 00:00
KTF의 가입자 모집을 대행하면서 보조금을 지급한 KT에 대해서도 10일간의 가입자 모집정지 명령이 내려졌다.통신위가 4개사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취한 것은 처음이다. 영업정지 시기는 정통부 장관이 나중에 정해 업체별 순서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이번 영업정지 조치는 신규 가입자 모집활동만을 제한하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들의 휴대폰 교체는 허용되며 예약가입도 가능하다.
통신위가 최대 3개월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것이라는 당초 전망과는 달리 최대 한달간의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자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통신위는 KT와 하나로통신에 대해 초고속인터넷 가입설치비 면제나 월이용료 할인 등 이용약관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각각 4억원,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박홍환기자
2002-10-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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