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다세대 ‘경계벽’ 금지, 건축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수정 2002-10-26 00:00
입력 2002-10-26 00:00
개정안은 다가구·다세대주택이 가구수를 늘리기 위해 경계벽을 설치할 경우,이를 대수선(大修繕)의 범주에 포함시켜 사전 신고토록 의무화했다.신고를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벌금과 시정명령,고발,이행강제금 부과 등의절차가 따른다.내년 건축법을 개정,허가사항으로까지 강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이들 주택이 5∼6가구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한 뒤 경계벽을 설치,8∼9가구까지 늘려 임대하거나 분양해도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건물안전과 주차공간 등에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많았다.
아파트 등 모든 건물은 앞으로 절수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사용허가를 내주도록 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10-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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