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다세대 ‘경계벽’ 금지, 건축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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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0-26 00:00
입력 2002-10-26 00:00
내년부터 다가구·다세대주택의 경계벽 설치가 금지된다.재해관리구역에서는 지하층의 주거시설 사용이 제한되는 대신 건폐율과 용적률,건축물 높이 등이 일반건축물의 140%까지 완화된다.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가구·다세대주택이 가구수를 늘리기 위해 경계벽을 설치할 경우,이를 대수선(大修繕)의 범주에 포함시켜 사전 신고토록 의무화했다.신고를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벌금과 시정명령,고발,이행강제금 부과 등의절차가 따른다.내년 건축법을 개정,허가사항으로까지 강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이들 주택이 5∼6가구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한 뒤 경계벽을 설치,8∼9가구까지 늘려 임대하거나 분양해도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건물안전과 주차공간 등에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많았다.

아파트 등 모든 건물은 앞으로 절수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사용허가를 내주도록 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10-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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