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수색 물의 구로서장등 5명 인권위,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수정 2002-10-23 00:00
입력 2002-10-23 00:00
인권위는 권고문에서 “경찰의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은 정밀신체검사시 가운을 입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검사를 담당한 박모(28·여) 경장은 이를 지키지 않았고,윤 총경 등은 교육·지휘·감독을 소홀히 해 유치인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정밀신체검사 실시과정에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하지 못하도록‘구속영장발부자’‘중대범죄자’‘자해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등으로 제한된 현행 정밀신체검사 대상자의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안 마련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이세영기자 sylee@
2002-10-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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