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임금체계 남녀차별”여성부 첫 직권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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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0-23 00:00
입력 2002-10-23 00:00
여성부는 22일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열어 남성 신규직원의 호봉을 군필자에 대한 가산치와는 별도로 동일 직종 및 학력의 여성에 비해 2∼3호봉 높게 책정한 한양대의 임금 및 승진제도에 대해 ‘남녀차별’이라고 결정,시정권고 조치했다.이번 결정은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가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을 권고한 첫 사례다.

한양대는 또 계장·과장대우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일정 호봉에 도달한 자’로 규정해 이같은 남녀 차별이 승진에까지 이어지도록 했으며,계장대우 승진 대상자의 근속점수를 산출하면서 동일 학력의 여직원 근속연수는 감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수정기자 sjh@
2002-10-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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