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사범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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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0-23 00:00
입력 2002-10-23 00:00
경찰청은 오는 12월19일 대선을 앞두고 22일부터 선거운동 개시 하루 전인 다음달 26일까지를 ‘대통령선거 사범 2단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각종 탈·불법 사례를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22일 전국 수사ㆍ형사과장 회의를 소집,선거 중립을 지키고 불법선거사범은 정당이나 지위,지연ㆍ학연ㆍ혈연을 불문하고 엄정 처리하기로 했다.전국 246개 경찰관서에서는 이날 ‘선거사범 처리 상황실’ 현판식을 가졌다. 경찰은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1573명에서 2271명으로 늘리고,전문수사요원 650명을 동원,사이버 불법선거운동을 24시간 검색하기로 했다.선거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2-10-2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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