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서 졸병 구타’ 전역후 처벌, 20대 회사원 상해죄 집유
수정 2002-10-18 00:00
입력 2002-10-18 00:00
김씨는 육군 모부대 병장으로 근무하던 2000년 8월 당시 일병인 정모(22)씨를 군기가 빠졌다며 구타,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됐다.김씨는 지난해 5월 전역 때까지 정씨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 군에서 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정씨가 의병제대후 뒤늦게 고소,당시 동료 장병들의 진술로 처벌받게 됐다.
수원 윤상돈기자 yoonsang@
2002-10-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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