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서 졸병 구타’ 전역후 처벌, 20대 회사원 상해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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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0-18 00:00
입력 2002-10-18 00:00
수원지법 형사4단독 장순욱(張淳旭)판사는 17일 군 복무시절 졸병을 구타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4·회사원)씨에 대해 상해죄를 적용,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육군 모부대 병장으로 근무하던 2000년 8월 당시 일병인 정모(22)씨를 군기가 빠졌다며 구타,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됐다.김씨는 지난해 5월 전역 때까지 정씨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 군에서 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정씨가 의병제대후 뒤늦게 고소,당시 동료 장병들의 진술로 처벌받게 됐다.

수원 윤상돈기자 yoonsang@
2002-10-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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