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전과기록 5년 지나면 폐기, 국무회의 법률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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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0-16 00:00
입력 2002-10-16 00:00
빠르면 내년 2월부터 벌금형 미만의 형을 선고받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경우 전과기록에서 삭제된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전과자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기소유예,혐의·공소권 없음등의 처분을 받은 ‘수사경력자료’의 전과기록은 5년이 지나면 폐기돼 연평균 약 35만명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과거에는 입건된 경우 전과가 말소되더라도 ‘수사경력자료’는 말소되지 않았다.

하지만 벌금형 이상의 형이나 보호감호·치료감호를 선고받은 ‘범죄경력자료’는 폐기되지 않되 그 범죄경력 조회는 범죄수사와 재판,형집행 등의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범죄·수사 경력자료의 누설 사범에 대해서는 현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는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2-10-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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