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호여사 친조카 기소, 토지형질변경 청탁 관련 거액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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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0-10 00:00
입력 2002-10-10 00:00
대통령의 친·인척들의 비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통령 부인 이희호(李姬鎬) 여사의 친조카가 토지 관련 인허가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지검 형사4부(부장 趙均錫)는 9일 토지형질 변경 관련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이 여사의 친조카 이영문(李榮文·40·건축사)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수송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R건설 대표 용모(65)씨로부터 ‘종로구 신영동의 토지에 대해 형질변경을 하려 하는데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으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뒤 같은 해 11월과 12월 각각 5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이미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구속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10-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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