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덕 前수원시장 자해, 항소심서 무죄선고후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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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0-10 00:00
입력 2002-10-10 00:00
뇌물수수죄로 기소됐다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수원시장이 자해 소동을 벌였다.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具旭書)는 9일 관내 건설업체로부터 2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 3000만원이 선고된 전 수원시장 심재덕(沈載德·63)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심 피고인은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인터뷰를 한 뒤 서울지법 2층 로비에서 가지고 있던 흉기로 자해하는 소동을 벌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상처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심 피고인은 “우발적인 일이었다.”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10-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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