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 연기’ 노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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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0-10 00:00
입력 2002-10-10 00:00
중소기업의 주5일 근무제 시행시기를 늦추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노사 양측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노동계는 “주5일 정부안이 ‘노동법 개악 음모’로 변질됐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재계 역시 “입법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9일 “정부 최종안은 재계 요구대로 노동조건을 파괴하는 노동법 개악 음모로 변질됐다.”면서 “오는 21일부터 파업 찬반투표를 시작해 국회 상임위 시기에 때맞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시행시기를 늦추고 임금보전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등 노동조건을 최대한 파괴하려는 재계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며 ▲3년 내 도입 완료 ▲비정규직 월 1.5일 휴가 보장 ▲단체협약 강제개정 조항 삭제 등을 법안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에서 “정부가 법제화를 강행하면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투쟁수단을 강구해 대정부·대국회 투쟁은 물론 12월 대선과 연계한 정치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안은 국제기준·관행과 크게 상치되는 것으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휴일·휴가일수,연장근로 할증률,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등 중요쟁점에 대해 기존 노동부안에 비해 전혀 개선된 바 없다.”고 밝혔다.5단체는 특히 “주휴제도를 유급으로 유지하는 것은 정부가 국제기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무노동무임금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김용수 최여경기자 dragon@
2002-10-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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