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모범 지자체를 가다] 대구 동구 원폭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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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0-10 00:00
입력 2002-10-10 00:00
대구 동구는 ‘원폭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를 지난 5월 독자적으로 제정했다.원칙적으로 이 사안을 책임져야 할 중앙정부가 피폭 후 57년이 지나도록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제정 등 대책을 마련하지 않자 자치단체가 전국 처음으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동구는 이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식의 수동적인 자세에서 탈피,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섰다.각종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법적 근거가 없다.예산이 없다.우리 소관이 아니다.’고 안되는 쪽으로만 소극 대응하는 식의 고질적인 구태 행정을 과감하게 타파한 것이다.
현재 사단법인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등록된 피폭자는 대구·경북 417명 등 전국에 모두 2196명.동구에는 41명이 산다.
그러나 원폭피해자협회는 이들이 자녀 혼사 등에 영향을 미칠까봐 등록을 기피하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에 생존한 피폭자는 1만 2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이들은 정부가 일본과 협상중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법적근거에 의한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대한적십자사가 지난 91년부터 2차례에 걸쳐 일본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40억엔(248억원)으로 진료비 전액과 1인당 매월 10만원의 진료보조비,사망시 장제비 150만원을 지원할 뿐이다.
그러나 적십자사의 원폭피해자복지기금이 현재 80여억원밖에 남지 않아 2003년 말 또는 2004년 초부터는 이마저도 더 이상 지원할 수 없게 된다.앞으로 정부 차원의 별도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원폭 피해자들은 기본적인 진료 혜택마저 받지 못하는 등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기에 처해있다.
특히 원폭 피해자의 경우 법률적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들에게 기초생활 보장,의료급여 혜택 등도 줄 수가 없다.
이에 동구는 관내에 사는 원폭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스스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적십자사의 지원이 곧 끊긴다는 사실을 알고 실의에 빠진 원폭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고충을 수렴했다.이를 토대로 동구는 우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항구적으로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불우이웃 돕기’ 차원이 아니라 합법화를 통한정기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동구가 마련한 지원 조례는 적십자사의 지원이 끊기는 시점부터 ▲원폭 피해자에게 월 10만원의 진료보조금 지원 ▲원폭 피해자 동구보건소 물리치료실 이용시 진료비 또는 수수료 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동구는 이를 위해 매년 5000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확보할 방침이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임대윤 구청장 “정부차원 대책마련 시급”
“기본적으로는 어려움에 처한 원폭 피해자를 돕기 위한 것이지만 중앙정부차원의 대책 마련과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임대윤(林大潤) 대구 동구청장은 원폭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임 구청장은 “중앙정부가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어 독자적으로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원폭피해자들은 정부의무관심 속에 우리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돼 있다.”면서 “진료비 보조 등 재정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구청장은 “앞으로 일제하의 강제징용,재산 몰수 등에 대해서도 피해사례를 접수,대책 마련을 촉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2002-10-1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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