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 가이드/ 주거용 오피스텔·주택 보유땐 2주택 해당 업무용 전환하거나 오피스텔 먼저 팔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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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0-10 00:00
입력 2002-10-10 00:00
경기도 일산에 5년째 살고 있는 사업가 김모(55)씨는 1년전 대학가 근처의 주거용 오피스텔 1채를 사들여 임대를 하고 있다.올 연말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서울로 이사하려 하지만 세금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오피스텔은 원래 상가(업무용 시설)로 분류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 오피스텔 거주자가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면 2주택에 해당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이 활발한 가운데 국세청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거용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해 과세해온 사실이 뒤늦게 시장에 알려져 오피스텔 보유자들의 세금부담이 커졌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오피스텔을 상가로 임대했더라도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분류돼 1세대 2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이다.따라서 기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오피스텔 보유자가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업무용으로 임대하면된다.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사무실로 쓰고 있다면 상가로 인정되기 때문이다.따라서 임대인이 기존 주택을 양도할 당시 보유한 오피스텔이 사업용도라는 것만 입증된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임차인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오피스텔에서 사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소득세등을 내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이용할 임차인을 찾지 못한다면 기존 주택을 팔기전에 오피스텔을 먼저 양도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 하다.보유기간이 오래될수록 양도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세를 부담한 뒤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또 다른 주택은 소유하지 않고 오피스텔 거주기간이 3년이 넘었다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



(도움말=원종훈(元鍾勳·세무사) 우리은행 PB사업팀 과장)

김미경기자
2002-10-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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