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재벌정책 공방/ 완전포괄주의 정부입장 “위헌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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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0-09 00:00
입력 2002-10-09 00:00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후보가 8일 재벌의 편법상속을 막기 위해 상속·증여세에 ‘완전 포괄주의’를 도입하겠다고 밝히자 정부는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노 후보의 정부 재벌정책 비판에 대해서도 반론을 폈다.

노 후보는 이날 ‘완전 포괄주의’를 도입해 재벌의 상속·증여가 어떤 형태로 일어나든 광범위하게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법 체계를 바꾸겠다는 주장을 폈다.

‘완전 포괄주의’는 과세대상을 하나하나 법에 명시,여기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는 ‘열거주의’의 반대 개념이다.

법에는 소득·재산 등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만 남김으로써 과세여부에 대한 판단을 국세청 등 당국에 맡기는 방식이다.세금을 신축적으로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과세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열거주의와 포괄주의의 중간 형태인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과세대상을 나열한 뒤 ‘이와 유사한 경우에도 세금을 물릴 수 있다.’는 식으로 뭉뚱그린 방식이다.

노 후보의 주장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위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다.”며 완전포괄주의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후보는 또 “재벌의 왜곡된 지배구조와 불투명한 경영,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정부 개혁의지가 정권말기를 맞아 퇴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이 재벌개혁 등 기업 구조조정이었다.”면서 “자율성은 강화하되 기업경영의 투명성은 높인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노 후보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으로 돼 있는 상호출자·상호지급보증 제한대상도 일반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한 대목에 대해 정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10-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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