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 ‘양도세 결정’ 2題/””재건축 철거로 주택구입후 입주권 양도땐 2주택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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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0-07 00:00
입력 2002-10-07 00:00
재건축아파트 입주를 기다리면서 다른 주택을 새로 살 경우,임시거주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국세심판원은 6일 김모씨가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낸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자신이 살던 집에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자 1999년 재건축 공사기간동안 거주할 목적으로 집을 구입했으며 아파트 입주권은 2001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김씨는 “원래 집이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거주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것이므로 1가구1주택으로 비과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다른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양도세를 부과했다.

김태균기자
2002-10-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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