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본사 강원이전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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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0-04 00:00
입력 2002-10-04 00:00
수해복구 특수를 겨냥해 강원,전북 등 수해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건설업체들이 잇따르고 있다.

태풍 ‘루사’로 인한 강원지역 피해복구 공사 비용이 3조원을 넘어 섬에따라 공사 수주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다.하지만 일부 자치단체는 이들 타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일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에 따르면 경기도에 본사를 둔 일반 건설업체 가운데 지난 9월 한달간 다른 시도로 이전한 업체는 모두 29곳이며 이 가운데 강릉,삼척 등 수해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한 업체는 18곳에 달한다.

이는 수해복구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되는데다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입찰 참가자격을 관할 지역 소재 업체로 제한하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행정자치부도 조속한 복구를 위해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고 장기간 공사가 요구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분할 계약토록 자치단체에 지시함에 따라 앞으로 본사를 수해지역으로 이전하는 업체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수원시 팔달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S토목업체는 수해지역 복구공사 수주를 위해 최근 강원도 강릉시로 이전했으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W사도 삼척시로 본사를 옮겼다.

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수해지역 지자체들이 입찰 참가자격을 향토건설업체로 제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다 수해지역의 경우 기존 업체가 적은 반면 복구물량이 많아 도내 건설업체들의 강원도 이전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남원,임실 등 전북의 수해지역 시·군들은 다음달부터 시작될 수해복구공사에 타지역 건설업체들의 수의계약을 제한할 움직임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무주군과 남원시의 경우 9월말기준으로 전입한 지 10개월과 3개월이 지난 업체에 한해 공사 참가자격을 부여키로 했다.임실군도 지난 7월이후 전입한 업체에게는 연말까지 수의계약 참여자격을 주지않기로 하는 등 대다수 수해복구 지역 자치단체들이 타지역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2-10-0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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