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계좌추적 어렵다”
수정 2002-10-04 00:00
입력 2002-10-04 00:00
◆감사원,돈 사용처 못밝힌다-감사원은 14일부터 현대상선에 돈을 빌려준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에 들어간다.감사법 27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다른 법률에 우선해 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즉 감사원이 현대상선 대출금의 자세한 입·출금 정보를 요구할 경우,산은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지금까지 산은은 금융실명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국회 및 금감원의 관련자료 요구를 거부해 왔다.따라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 현대상선이 산은에서 빌린 4000억원을 어떻게 소액수표로 쪼갰으며,실제 중도상환이 있었는 지여부 등은 밝혀낼 수 있다.그러나 정작 의혹의 핵심인 ‘북한 송금’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을 전망이다.감사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는 산은에서 현대상선으로 돈이 넘어간 과정까지만 조사할 수 있다.”면서 “일단 기업으로 넘어간 돈이 어떻게 쓰였는 지는 조사권한 밖”이라고 말했다.
◆금감원도 현대상선 계좌추적 곤란-감사원과 달리 금감원은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한 계좌추적권을 모두 갖고 있다.그러나 금감원은 산은에 대한 계좌추적은 감사원이 하는 만큼 중복검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금융실명거래법상 부외거래(장부에 적지 않은 금융거래)·출자자대출·동일인 한도초과 등 ‘법령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조사할 수 있지만,현대상선은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금감원은 말한다.
재정경제부는 당초 현대상선이 사업보고서에 산은의 대출금중 3000억원을 누락한 것은 증권거래법상 공시위반에 해당되는 만큼 법령위반으로 간주,계좌추적을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그러나 법에 열거된 경우가 아니면 계좌조사가 어렵다는 금감원의 반박에 재경부는 유권해석을 철회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물론 사업보고서의 부채누락은 부외거래로 볼 수 있지만 부외거래 조항은 종금사 등 제2금융권 회사에만 해당된다.
◆공정위·검찰,구체혐의·고발없인 곤란-공정위의 계좌추적권 발동요건도 매우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만으로는 현대상선에 대한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검찰도 고발이 있어야 현대상선을 조사할 수 있다.
감사원이 산은 감사과정에서 포착한 범죄행위를 고발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지만 산은의 대출과정이 ‘위규행위’를 넘어 ‘범죄행위’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남은 수단은 국정조사 뿐이다.
◆진실규명 의지가 관건-이렇듯 계좌추적권을 갖고 있는 관계기관들은 한결같이 현행법 등을 핑계대고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진실규명에 대한 ‘소극적인 의지’에 기인한다는 게 금융권의 지배적인 견해다.한 관계자는 “그나마 감사원의 산은 감사결과는 일러야 11월 중순에 나온다.”면서 “12월 대선때까지 의혹공방만 되풀이할 가능성도 높다.”고 꼬집었다.
안미현기자 hyun@
2002-10-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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