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癌관리위 내년 설치 저소득층 검진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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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0-03 00:00
입력 2002-10-03 00:00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국가암관리위원회'가 설치돼 각종 암에 대한 체계적 연구·검진·치료 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의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설치,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단체장도 이에 따른 세부계획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의 ‘암관리법'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저소득층에게는 암 조기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말기 암환자에 대해선 별도의 관리사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6개월 뒤 발효된다.

최광숙기자 bori@
2002-10-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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