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癌관리위 내년 설치 저소득층 검진비용 지원
수정 2002-10-03 00:00
입력 2002-10-03 00:00
이 법은 저소득층에게는 암 조기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말기 암환자에 대해선 별도의 관리사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6개월 뒤 발효된다.
최광숙기자 bori@
2002-10-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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