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신용카드 구입’ 백지화
수정 2002-09-28 00:00
입력 2002-09-28 00:00
정부는 상품권 카드 매입을 제도화하기로 했다가 부작용을 감안해 후퇴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재검토’ 언급 등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다.
●신용카드 구매 사실상 백지화= 재정경제부는 상품권 신용카드 결제방안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종 확정,오는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25일 재경부는 카드로 상품권을 결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개인들의 상품권 카드결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었다.그러나 이번 최종안에서는 ‘상품권 발행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상품권을 카드로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고 수정함으로써 발행여부를 업계가 알아서 결정하도록 했다.백화점 등 업계가 줄곧 ▲카드깡에 의한 시장왜곡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 등을 들어 반대해 온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관련규정은 유명무실해진 셈이다.재경부는 또 1개의 카드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 한도를 월 100만원으로 제한했다.이에따라 현금 대신 카드로 결제하려는 일반 소비자들의 불편은 그대로 남게 됐다.
●정부에 대한 업계의 KO승= 백화점 등은 카드로 상품권을 팔 경우,유통시장이 왜곡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소비자들이 상품권을 카드로 대량 구입한 뒤 이를 현금으로 바꾸는 ‘카드깡’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이유였다.이를테면 10만원짜리 상품권을 10장 사서 상품권매매업자 등에게 70만원에 파는식으로 편법으로 돈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늘 것이라는 주장이었다.또 카드로 상품권을 팔 경우,카드사에 2% 정도의 수수료를 주어야 한다는 부분도 주된 반대이유였다.
●석연치 않은 정책전환= 지난달 14일 청와대 고위당국자가 ‘상품권의 신용카드 결제’를 막아달라는 업계의 요청을 받고 “재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을 때만 해도 재경부는 기존 입장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었다.때문에 재경부가 정책의지와 상관없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 시행규칙을 수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처음에는 수수료 부담때문에 백화점·정유사등이 상품권 카드발행에 반대하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의외로 카드깡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발행업체 자율에 맡기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어찌됐던 정부가 조령모개(朝令暮改)식 정책추진을 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9-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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