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독한 사랑도 죄…” 女후배 2년 스토킹 무기정학
수정 2002-09-27 00:00
입력 2002-09-27 00:00
서울의 사립대인 K대는 26일 휴학생 김모(29)씨가 2년4개월가량 같은 과 후배 이모(26)씨를 스토킹해 막대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지난달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학교측은 김씨가 이씨의 입학 직후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강의실과 이씨의 집까지 따라다니며 지나친 구애행각을 벌여왔다고 말했다.
김씨는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열차에 뛰어들어 죽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씨는 이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구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며,올해 초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
대학 관계자는 “단순한 사랑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여학생과 가족의 피해가 너무 커 중징계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
2002-09-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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