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업 경기경찰청장 “공무원노조 국감 저지땐 구속”
수정 2002-09-18 00:00
입력 2002-09-18 00:00
경기지방경찰청 이상업 청장은 17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무원노조’의 피켓시위나 구호제창 등에 대해서는 허용할 수 있으나 의원들의 감사장 진입을 물리적으로 막을 경우,전원 연행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몸으로 막는 등 물리력만 행사하지 않는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조측이 합리적으로 행동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18일 오전 3∼5개 중대 경찰병력 600여명을 경기도청 주변에 배치,노조의 물리력 행사에 대비토록 하는 한편 노조측과 대화채널을 유지하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고 설득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경기지역본부는 지난 16일 “그동안 국정감사를 중단하라는 ‘공무원노조’의 요구를 국회가 받아들이지 않은 채 국감을 감행함에 따라 18일 도에 대한 지자체 첫 국감을 ‘전국공무원노조’지역본부 회장단등 150여명이 몸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2-09-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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