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신고 보상금 19일부터 1000원 인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2-09-16 00:00
입력 2002-09-16 00:00
경찰청은 지난해 3월 도입한 교통위반 신고보상금 액수를 3000원에서 2000원으로 내리고,신고기간을 촬영 이후 7일에서 5일로 단축키로 했다.

대한매일 1월5일자 23면 보도



경찰청은 16일 경찰위원회에서 개선안이 통과되면 19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2-09-1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