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재건위사건’ 새달 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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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9-14 00:00
입력 2002-09-14 00:00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유가족과 관련자들의 재심청구가 이르면 다음달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천주교인권위원회의 김형태 변호사는 13일 “이달 안으로 의문사진상규명위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내부 검토를 거친 뒤 10월중 대책위를 소집,재심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또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중 병을 얻어 사망한 장석구씨 사건에 대한 최종 심의를 16일 가질 예정이다.

규명위 관계자는 “장씨가 연루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조작된 사건이고 장씨의 사망이 고문 후유증 때문이라는 점이 확실시되는 만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개입으로 사망했다는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의문사진상규명위는 13일 여야간의 이견으로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의 국회 법사위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14일부터 사흘간 하루 두 차례씩 전체 위원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미결정 사건을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규명위 관계자는 “장준하·이철규·박창수 사건 등 39건이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상당수는 관계기관의 비협조와 촉박한 조사시한으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건들”이라고 밝혔다.

이세영기자 sylee@
2002-09-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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