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허위·소음 집회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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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9-14 00:00
입력 2002-09-14 00:00
올들어 7일 이상 개최하겠다고 신고한 장기집회 5619건 가운데 84%인 4712건이 개최되지 않았다고 한다.경찰청 국감 자료에 따르면 장소를 선점하거나 다른 단체의 집회를 막기 위해 허위로 신고했기 때문이다.그 같은 허위 신고는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내 자유가 소중한 만큼 남의 자유도 소중하다.남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내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다.시민단체들은 상인회,관변단체,기업들이 서울시내 주요 집회 장소에서 장기적으로 집회를 열 것처럼 허위 신고해 자신들은 집회를 열기조차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음 집회 및 시위도 규제해야 한다.이제 확성기 소음은 참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소음 관련 민원은 지난해 서울시에서만 4612건으로 전년도보다 3배나 늘었다고 한다.서울시청,여의도 국회의사당,종로 탑골공원,대학로,명동성당 등은 상습 소음지역이 됐다.이들 지역 주변의 직장인들은 소음 때문에 업무를 볼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대전지검은 지난 3월 확성기를 동원한시위 주동자를 업무방해죄로 기소하면서 “적법한 집회라도 타인의 권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하지만 업무방해죄로 기소하는 것은 사후적이고 선별적이다.공장,공사장,도로와 관련한 ‘소음진동규제법’이 있지만 이를 집시법의 소음 집회에 적용하기는 어렵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소음 기준을 정해 놓아야 예방 및 사후 처벌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지난 3월 치안장관회의에서 소음성 집회 및 시위를 규제하고 허위 집회 신고는 처벌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지금까지 감감 무소식이다.집시법을 전반적으로 손질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문제가 드러난 소음 및 허위 신고 규제부터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정부와 국회는 집시법을 보완해 보다 선진화된 집회 및 시위 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02-09-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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