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신호이용 좌회전 운전자에 사고책임 없다”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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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9-13 00:00
입력 2002-09-13 00:00
좌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이용,좌회전하다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12일 오토바이를 몰던 중 트럭에 치여 숨진 박모씨의 유족이 가해차량 운전자인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좌회전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이용해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원고측 박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했지만 피고는 좌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교통준칙을 지킨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피고에게 원고의 신호위반 가능성까지 생각하고 사고발생을 막아야 할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박씨 유족은 박씨가 지난 99년 11월 전북 전주시내 삼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고가다 좌회전하던 트럭에 부딪혀 숨지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9-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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