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 엄격해진다, 6개분야 24개 개발사업 평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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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9-13 00:00
입력 2002-09-13 00:00
방재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재해영향평가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2일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평가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도감독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15만∼30만㎡의 도시개발·산지개발·유수지매립 등 6개분야 24개 개발사업에 대해 재해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 전에 전문가를 참여시켜 지방재해영향평가를 엄격히 실시,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자연재해를 줄여보겠다는 취지에서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1일부터 조례를 제정,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가 의무화됐고,인천도 7월부터 환경·재해에 대한 영향평가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난해부터 재해영향평가제를 위한 조례가 제정됐어도 평가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지난 96년부터 지자체의 재해영향평가 협의 실적은 경남 양산·물금 택지와 강원 원주 동화농공단지 개발 등 87건에 그쳤다.

이종락기자 jrlee@
2002-09-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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