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인/ 인터넷 토요 관세납부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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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9-13 00:00
입력 2002-09-13 00:00
관세청은 은행권의 주5일 근무에 따라 중단됐던 토요일 인터넷 관세 납부가 오는 14일부터 가능해진다고 12일 밝혔다.

인터넷 관세 납부는 1999년 11월 시작돼 지난달 관세청 총 납부건수의 40%정도인 13만건이 인터넷으로 납부될 정도로 활성화됐다.그러나 은행들이 지난 7월부터 주5일 근무를 실시하면서 전산업무 중단으로 인터넷 납부도 할수 없게 됐었다.

인터넷으로 관세를 납부하려면 거래은행에 신청,ID를 받아야 하며 ID가 없을 때에는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에게 송금해 대리납부하면 된다.
2002-09-1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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