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생 체벌금지 권고
수정 2002-09-11 00:00
입력 2002-09-11 00:00
인권위는 이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보낸 권고문에서 “체벌을 허용하고 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육부의 예시안은 학생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고 학생들이 민주적 방식을 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는다.”면서 “관련조항의 삭제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과 관련,“교사·학부모·학생 모두에게 폭력예방 의무를 부과하고 인권침해를 예방·치유할 ‘인권상담기구’를 학교 안에 설치,운영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세영기자 sylee@
2002-09-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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