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호인접견 방해 국가에 피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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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9-11 00:00
입력 2002-09-11 00:00
국가정보원의 변호인 접견권 침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부장 金英蘭)는 10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사건 구속자 4명과 이들의 변호인 이상희·김승교 변호사 등이 “국정원이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300만∼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정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수감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거부해 헌법상 보장된 접견교통권을 침해하고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09-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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