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택지지구內 상업지역 숙박·위락시설 전면 금지
수정 2002-09-11 00:00
입력 2002-09-11 00:00
시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다음달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산신도시를 비롯,화정·행신·능곡·탄현 등 5개 택지개발지구내 44만 5900여평의 상업지역에서 숙박·위락시설 신규 설치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호텔·여관 등 숙박시설은 물론 나이트클럽·룸살롱과 바닥면적 45평 이상의 단란주점은 들어설 수 없게 됐다.또 주거지역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00m이내 지역에는 안마시술소나 바닥면적 45평 미만의 단란주점·무도장·무도학원·경마장 등의 신규 설치도 금지된다.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주거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일환”이라고 밝히고 “택지지구내 숙박·위락시설 신규 설치를 전면 금지하는 등 당초 계획안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
2002-09-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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