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인사위 시장에 반기?
수정 2002-09-11 00:00
입력 2002-09-11 00:00
10일 시에 따르면 사무관급 이상 인사발령계획안을 지난 6일 인사위원회에 상정했으나 한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 전보 제한에 걸리는 직원 15명이 포함돼 관련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인사위원회는 전 직원에 대한 승진 및 6급 이상 직원 전보에 대한 사전의 결권을 지닌 기구로 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한 시간부 3명과 외부인 4명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인사발령 대상자를 14명으로 줄여 9일 인사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은 뒤 10일자로 인사를 단행했다.
이로 인해 전직 시간부 3명이 포함된 민간 인사위원들이 김동식(金東植) 시장의 논공행상식 자기사람 심기에 반기를 든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인사위원회는 인사발령 대상자에 대한 심의가 아니라 대상자의 인사규정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인사권에 대한 제동으로 확대 해석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포 김학준기자 kimhj@
2002-09-11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