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인사위 시장에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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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9-11 00:00
입력 2002-09-11 00:00
경기도 김포시 인사위원회가 시장이 결재한 인사계획안을 부결시킨 뒤 개선된 인사안을 가결시켜 눈길을 끌고 있다.인사권자인 자치단체장의 인사발령계획이 인사위원회에 의해 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사무관급 이상 인사발령계획안을 지난 6일 인사위원회에 상정했으나 한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 전보 제한에 걸리는 직원 15명이 포함돼 관련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인사위원회는 전 직원에 대한 승진 및 6급 이상 직원 전보에 대한 사전의 결권을 지닌 기구로 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한 시간부 3명과 외부인 4명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인사발령 대상자를 14명으로 줄여 9일 인사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은 뒤 10일자로 인사를 단행했다.

이로 인해 전직 시간부 3명이 포함된 민간 인사위원들이 김동식(金東植) 시장의 논공행상식 자기사람 심기에 반기를 든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인사위원회는 인사발령 대상자에 대한 심의가 아니라 대상자의 인사규정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인사권에 대한 제동으로 확대 해석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포 김학준기자 kimhj@
2002-09-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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