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Q&A/ 직장·지역보험료 왜 다른가
수정 2002-09-10 00:00
입력 2002-09-10 00:00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 등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입자가 상호간에 공동연대하여 부담한 보험료 수입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에 있어서 보험료 부담은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담함이 당연합니다.직장가입자는 매월 지급되는 근로소득이라는 공통 형태로 확인되는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처럼 객관적 부담능력과 형평을 측정할 수 있는 개개인의 소득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못하고있기 때문에 단일 소득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가입자 계층간 부담의 형평성과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을 측정할 수 있고 객관적 지표활용과 자료확보가 가능하도록 가입자의 성별,연령,소득,재산 등을 참작하게 됩니다.이러한 각각의 부과요소별 등급 점수를 합산한 후 점수당 금액을 곱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 및 시행령 제31조의 2,제40조의 2에 규정돼 있습니다.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2002-09-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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